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판사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인사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를 자처하며 정치권에 뛰어든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의 2016년 평정표'를 제시하며 김 부장판사에게 "2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보고서 작성 6건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대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당시 이수진이 재판연구관으로서 (업무역량이)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밝혔다. 이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 답했다.
이 의원은 판사시절인 2018년 8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인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지시를 거절하자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임기인 3년이 아닌 2년 만에 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거나 법원행정처 방침에 반대해 인사조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업무적으로 불가피한 인사조치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재판연구관의 경우) 법원조직법 24조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적인 판사 인사와는 달리 볼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의 평정표에 적힌 '인권법 활동'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볼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변호인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부정적 요소로 고려가 된 게 아닌가'란 질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