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20% 2년여 만에 재추진 / 대출자 이자 부담 줄지만, 대출 심사 까다로워져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 지난 총선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인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부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예정이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만,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자 총액이 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 등 12명은 “현행 최고이자율은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다. 2014년 연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로 낮아졌고, 2018년엔 24%로 내려왔다. 2년마다 꾸준히 최고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이후 24%인 최고금리를 더 낮추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21대 개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이 대출 문턱을 확 올려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 수요자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대부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2018년 말 17조3000억원이던 대부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 16조7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빠져 되돌아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있다 보니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금융시장 상황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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