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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불완전판매 은행, 행장 징계는 취소 소송하면서 직원만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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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하나·우리은행 비판

[경향신문]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정작 불완전판매 책임을 져야 할 최종 책임자인 은행장들은 징계에 불복하면서 판매 직원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힘없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은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 제재안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하나은행 등은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을 보면 하나은행은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와 직원들 메신저 대화내용, e메일 전부를 한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이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두 은행은 지난달 22일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을 냈다. 이어 하나은행은 지난 1일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함영주 부회장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리금융의 손태승 회장은 이미 지난 3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반해 두 은행은 DLF 판매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해 350명 정도를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은 최종 책임자에게 있고 일선 직원들에게 그 짐이 전가된다면 불공정한 일”이라면서 “DLF 사태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행정재판을 통해 철회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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