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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미국 흑인 사망

`흑인 사망` 美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목 조르기`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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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흑인 시민 조지 플로이드(46)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경찰관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AP 통신은 5일(현지시각) 미니애폴리스 협상단이 이날 주 정부와 해당 내용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관이 승인된 범위 이상의 무력을 사용할 경우 다른 경찰관이 언제든 이를 보고하고 개입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합의 조항들은 이날 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법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해당 내용들이 시행되면 경찰관의 직위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목 조르기나 목 압박 등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행사하는 걸 목격하면 현장에서 즉각 무전이나 전화로 지휘관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반드시 구두로, 또는 물리적으로 개입해 무력행사를 만류하려 시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들은 자신이 비승인 무력을 사용한 것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시 의회가 합의한 내용에는 대규모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화학물질, 고무탄, 섬광탄, 곤봉 등의 무기를 사용할 때 경찰서장이나 지정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도 주 경찰의 목 조르기 기술 훈련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경찰의 훈련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목 조르기 기술 교습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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