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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시행령에 막힌 데이터3법 논란, '독소조항'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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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계·업계 안팎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연초 국회 통과 당시만해도 데이터 경제 시대 포문을 열 것으로 기대됐던 데이터 3법이 정작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현재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초 기대와 달리 이용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제해 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명 정보 활용을 위한 길을 터주고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데이터 3법이 하위법령에 발목 잡힌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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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안팎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4조의2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손꼽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할 때 ▲당초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제3자 이익 침해 방지 ▲가명처리 의무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한다. 가명 처리를 하지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가명 처리를 의무화하는 등 현재 글로벌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특히 시행령 내 '상당한 관련성' '관행에 비춘' '제3자의 이익' 등 모호한 단어들도 다수 사용돼 기업의 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관행에 비춘'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법원 판례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우성도 쏟아진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중소기업들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게 우려돼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가명정보 결합절차와 관련된 제29조의2항 역시 결합전문기관만 거치는 신용정보법과 달리 연계정보 생성기관과 결합전문기관 두 곳을 거치도록 복잡하게 규정됐다. 결합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내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한 것 역시 원활한 데이터 결합을 막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명정보 처리 수준을 명확히 하고 있어 업계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합전문기관만 거치는 신용정보법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은 두 곳을 거치도록 복잡하게 규정됐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해킹보안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어느 수준까지 가명처리를 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 가명정보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목적이 적시돼있지 않아 실질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3법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핵심 법안으로 손꼽힌다.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에서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고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변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데이터 관련 시장 규모는 2018년 1660억달러 수준에서 2022년 2600억달러로 성장이 기대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활성화돼야 하는 부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데이터3법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법의 제정 취지를 살린 시행령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모호한 문구를 보다 명확히하고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현 시행령 개정안은 과도하게 경직돼있다"며 "학계 전문가, 법조계에서도 공통된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반드시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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