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제보자 체포하고 방치한 경찰...法 "징계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의 시작이 된 김상교씨 폭행사건에서 김씨를 체포하고, 그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도 석방하지 않은 경찰에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119 대원에게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며,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보돼 치료를 위해 석방조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신속히 상황을 판단해 석방조치를 했다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김씨로부터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김씨가 피해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김씨가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으나 90분간 수갑을 채운 채 석방하지 않아 부상 피의자 보호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불문경고를 받았다.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처분이다.

김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