례류중인 레저 보트 |
(보령=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보령해경은 7일 야간에 불법으로 수상 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개인 소유 레저 보트(1.3t)를 타고 출항해 오후 10시께 보령시 대길산도 인근에서 수중 레저활동(스킨프리다이빙)을 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A씨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30분 전까지 레저활동을 금지한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 당시 A씨는 소라 2㎏과 돌게 7㎏을 채취한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인근 섬마을 양식장에서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했는지를 확인했으나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A씨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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