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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계곡은 우리 모두의 것…자릿세 받는 음식점 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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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를 위해 깨끗이 하천 이용해 달라…불법 시설물 등 발견 시 신고” 당부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도내 계곡·하천 불법 점유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명지계곡 근황을 전하면서 “계곡은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평군 명지계곡 정비상황을 둘러보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 가평군 명지산에서 발원하는 물도 맑고 놀기 좋은 명지계곡이다”라며 “영상 중 계곡 왼쪽에 보시면, 불법으로 하천을 점거해 설치됐던 평상과 가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텐트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15초 분량 영상에는 하천변에 텐트를 치고 물놀이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 지사는 “국민의 것인 계곡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고, 고가 음식 주문을 안 하면 하천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 경기도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달라진 풍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것인 하천과 계곡을 우리 모두를 위해 자유롭고 깨끗하게 이용해 달라”며 “불법 시설물이나 자릿세 요구, 쓰레기 방치, 하천 훼손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하천의 향후 관리는 방문객의 시민의식에 달렸으며,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단속을 벌여 25개 시·군 106개 계곡과 하천에서 모두 726곳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같은해 10월 밝혔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시설을 철거하는 등 1년 안에 경기지역 계곡 및 하천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에서는 단 한 곳도 남김없이 불법 시설이 철거됐으며, 최근에도 경기 광주시가 남한산성 계곡 일대를 점유한 불법 음식점을 적발하는 등 지속된 정비가 이뤄져 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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