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외국인 배우자도 출국하면 재입국 불허…日신문 "불합리"
2020년 3월 26일 일본 나리타(成田)공항에서 검역관이 미국발 항공기를 타고 도착한 입국자에게 질문지를 건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면 111개 국가·지역에 머문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일본에 사는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주자라도 일단 입국 금지 대상인 고국을 방문하면 일본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융통성 없는 조치로 많은 재일 외국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와 주일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10여년 전부터 일본에서 거주하며 무역업을 하는 한국인 이모 씨는 올해 4월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가려고 했으나 일본 정부의 재입국 불허 방침에 결국 상주의 역할을 포기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 머문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씨가 한국에 가면 일본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었다.
일본 법무성은 영주자,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일본 영주자와 결혼한 외국인이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 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특단의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당국은 '예외는 아니다. 어쨌든 안된다'며 재입국 불허 방침을 밝혔다.
일본은 떠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입국 금지 대상 국가·지역(111개)을 방문하면 재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기반이 일본에 있는 이들은 사실상 출국 금지된 것과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입국 금지 대상 국가·지역에 머물던 일본인이 귀국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2차 대전 이전부터 일본에서 머물고 있는 재일한국인·조선인과 그들의 자손인 특별영주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입국금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재일 외국인의 재입국을 대폭 금지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8일 사설에서 입국 규제 대상 중 하나인 영주자가 일본에 10년 이상 살면서 납세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서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중병에 걸린 고국의 친족을 문병하고 싶다거나 외국에 있는 회사의 경영을 위해 현지를 방문하고 싶다는 등 절실한 사연이 많지만, 재입국 불허 방침 때문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작년 6월 말 기준 일본의 영주자는 78만3천513명에 달한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재일 외국인 입국 제한에 관해 "정부가 외치는 '외국인과의 공생'의 기만성과 빈약함을 코로나19 재난이 드러낸 꼴"이라고 논평하고서 "불합리한 시책을 즉시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른 선진국도 방역을 위해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 중이지만 장기 체류자나 자국민과 결혼한 이들 등의 재입국을 막지는 않는다면서 "일본도 재입국을 인정하고서 공항에서 감염 여부를 체크하고 자율 격리를 요청하면 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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