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생후 50일' 아기 엄마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지병으로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인천 백령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해 경찰 수사를 받던 60대 운전자가 지병으로 사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67·남)씨가 최근 숨졌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B(2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로 면허취소 수치 기준(0.08%)을 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19일 법원에 청구했고, 같은 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지병으로 인한 병원 치료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구속 여부 결정이 미뤄진 사이 그는 지난달 24일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낸 사고로 숨진 B씨는 생후 50일 된 신생아를 둔 여성으로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의 아내였다.

B씨는 병원 치료를 위해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나와 백령병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과 전문의가 없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해군 고속정을 타고 온 가천대길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가 지병으로 숨져 더는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 진단 결과 A씨의 사망과 당시 사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