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경.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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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이뤄질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를 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A씨가 탄 버스를 멈추고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이송했다. A씨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다. 그 안에서 ‘31번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실제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문하지 않았고, 코로나19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이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외에도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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