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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대구 신천지 방문" 거짓말했다가… 20대男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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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허위신고, 구급차 출동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던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고 증상도 보인다고 거짓말을 한 2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속버스 안에서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구급차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수원지법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유튜버가 코로나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21일 충남 공주시 정안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119에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환자를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 구급차가 출동해 김씨를 태워 용인 처인구보건소로 이송했다. 그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이틀 뒤인 2월 23일 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해 받은 오토바이와 주유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담배와 우유를 구매하면서 음식점 주인의 카드로 대금 1만5000원을 결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100만원 상당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절도 및 사기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5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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