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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靑 "삐라는 불법"…위기의 남북대화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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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발조치 힘싣기…NSC에 해수장관까지 불러 관련법 검토

북한에 '남북합의 준수 의지' 메시지…北 화답할까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6.1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11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위기에 몰린 남북대화의 활로를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관련법 위반, 즉 불법으로 규정했다.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단체 고발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고발 조치에 힘을 실은 셈이다.

청와대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항공안전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적용 가능 법률의 내용을 일일이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풍선뿐 아니라 페트병을 이용해 바다로 전단을 보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법뿐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 등을 적용해 법적 조치에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근절이 남북관계 반전의 첫 단계라는 판단 아래 최대한 광범위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NSC 회의에는 평소 멤버가 아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참석해 '삐라 대책'에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는 또 대북전단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 금지는 야권의 비판대로 '김여정 하명'에 따른 조치가 아닌 보수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남북대화 맥락에 기반한 조치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나아가 청와대는 단순히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남북합의 전반에 대한 이행 의지를 드러내며 엉켜있는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평소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짤막한 보도자료로 발표하던 것과 달리 김유근 사무처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에도 이런 인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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