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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에 발끈…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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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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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북 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4년 10월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단체에 의해 대북전단 풍선이 날려 보내지자 북측이 풍선을 향해 13.5㎜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한 것을 일컫는다. 당시 북한이 사격한 실탄 2발이 연천군 중면 민가 인근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지사는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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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과 공권력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법률로는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언급했다.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도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이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도 정례회를 열어 위원회가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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