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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금융실명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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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근 금융당국이 30여년 만에 금융실명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대면 중심의 본인 인증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이 활발해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금융실명제는 무엇일까요.

Q. 금융실명제는 무엇인가요.

A. 1993년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 시 가명이나 타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만 쓰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 회사에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비대면 본인 확인 방식인데요, ▲실명확인증표 사본 ▲영상통화 ▲위탁기관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존 계좌와의 거래 ▲기타 앞선 4가지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가운데 2가지 이행 등 방식으로만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왜 개선해야 하나요.

A.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면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등 새로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데 현행 법에 막혀 금융사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사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 특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내년 5월에 출시합니다. 신분증 사진과 얼굴 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바뀌나요.

A. 새로운 실명확인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혁신 TF를 만들었습니다. 환경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인증과 신원 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TF는 오는 7월까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장은영 eun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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