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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범대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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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래픽] 이재명 경기지사 혐의별 1·2심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0eun@yna.co.kr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위대)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대위(위원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 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한 이후 이 지사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이 지사 탄원을 주도해온 단체가 하루 만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범대위는 "대법원이 소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인데. 대법원은 그 이유를 1개가 아닌 전체에 걸쳐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국내외 수많은 탄원인을 비롯한 헌법학자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장해온 무죄판결 촉구의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9월 25일 출범해 각계 인사와 시민 13만여명이 서명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선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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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19년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3만여명의 탄원서명부를 제출하기에 앞서 무죄를 탄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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