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염치없지만 한국에서 다시 처벌받게 해달라" 눈물 호소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재판이 열린 서울고법에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취재진 등이 모니터를 보며 손씨 재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4)의 미국 송환 여부를 법원이 내달 6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손씨가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놓고 검찰과 손씨 측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손씨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손씨는 당시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뿐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도 검찰의 수사를 충분히 받았다”며 “검찰이 의도적이든 그렇지않든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인도 청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기소할 정도로 실체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가 완성됐는데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사후판단으로 가정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고 보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씨 측은 또 손씨가 만약 미국으로 인도된다고 하더라도 자금세탁 혐의 외 다른 혐의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손씨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아동음란물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며 “미국에서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이미 인도범죄 외에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지난달 27일 미국 법무부가 한국으로 보낸 서한에도 우리나라에서 인도 허가된 부분만 다룬다고 돼 있는데 이를 보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맞섰다.
1차 심문기일에는 불출석했던 손씨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자 “제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게임, 인터넷을 하며 방황하고 하루를 허비하며 살아왔다”며 “제 자신도 부끄럽고 염치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 직후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이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내에서 처벌받길 원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손씨에 대한 3차 범죄인 인도심사를 열고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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