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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시간당 '8350원'도 못받은 근로자 304만명…강원 5명 중 1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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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분석 결과

    강원지역, 노동자 10명 중 2명 최저임금 못받아

    2년 연속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높은 지역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 10명 중 2명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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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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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임금 노동자 실태분석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임금 노동자(2030만1000명) 중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인 835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전체의 15.1%인 30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2018년 4월과 2019년 4월 통계청이 조사한 지역별 고용조사를 원자료로 광역시도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노동조건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21.7%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전북 18.8% △전남 18.7% △부산 18.3% 순으로 높았다.

    최저임금 미달자 전국 평균(15.1%)보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높은 곳은 10곳이나 됐다. 강원, 전북, 전남, 부산에 이어 △대구(17.7%) △경북(17.6%) △제주(17.5%) △광주(16.6%) △경남(15.4%) △인천(15.4%) 순이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로, 최저임금 미달 비율은 9.6%를 기록했다.

    전국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15.1%)보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더 낮은 지역은 세종시를 포함해 7곳이었다. 대전(14.9%), 경기(14.3%), 충북(13.8%), 서울(13.3%), 충남(12.6%), 울산(11.9%)이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아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적은 편이다.

    2018년 상반기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은 강원(23.1%)·전남(21.2%)·대구(19.8%) 순이었다. 강원 지역은 2018년, 2019년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름이 올랐다.

    전국 임금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인 266만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지역은 12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강원도는 월평균 임금이 22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제주 232만원, 전북 236만원, 대구 243만원, 인천 246만원 순으로 월평균 임금이 낮았다.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임금은 31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울산(300만원)·서울(295만원)·충남(273만원)·대전(271만원) 순이다.

    보고서를 쓴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 지역이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매년 높은 비율을 기록한다”며 “노조에서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고용보호 대책과 사회안전망이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임금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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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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