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제장관회의서 검토 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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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불안을 겨냥한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17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오전 녹실회의(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출 규제 등을 조이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법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급 이상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그 이하에는 40%, 초과에는 20%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나 각각 50%, 30%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비롯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가 한층 까다롭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과 더불어 경기 고양과 남양주 일부 지역과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용인 수지‧기흥 등 44곳이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조정대상지역만 해도 지정 시 대출 규제를 비롯한 여러 규제를 복합적으로 적용받게 된다"며 "수도권 인구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사는 지역에 규제가 가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경기 구리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법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세금 수준을 높여 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와 보유세 등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면서부터 보유하고 파는 각 과정에서의 세율을 조정해 양도세 감면, 취득세 환급 등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왔던 법인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개인 다주택자와 달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받지 않는다든가, 대출 규제가 헐거웠던 점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세 15억 원, 9억 원 등을 기준으로 설정된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수치의 세부 조정도 유력한 개선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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