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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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해 방역 당국 등이 요구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대구교회 간부들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교인 100여 명을 빠트리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100여 명의 명단을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교인 100여 명 중에는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2명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명단 누락에 신천지 교단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헌금 횡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28일 교인 수를 고의로 빠트려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신천지 교회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교인 명단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방역당국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감염병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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