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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원희룡 제주도정, 음주운전 공무원에 '말로만'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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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홍명환 의원 "적발 다음 해 승진, 규정 어겼을 수도" 지적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정이 음주운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은 18일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40명에 이르고 이 중 11명은 승진도 했다"며 "원 지사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실제로는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4년 7월 이후부터 같은 해 말까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은 1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5년 9명,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지난해 3명 등이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1명이 적발됐다.

원 지사는 2014년 7월 민선 6기 도지사에 처음 취임했고 2018년 도지사에 재선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 공무원 40명 중 11명이 승진했으며 또 승진 공무원 11명 중 4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다음 해에 바로 승진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음주운전에 대해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적발 시 3년간 승진제한, 부서평가 시 벌칙 부여 등의 무관용 원칙을 밝혀왔다.

도는 최근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6개월 더 가산되는 징계처분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승진한 공무원 중 승진 규정에 어긋난 사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희룡 도정은 음주운전으로 지난 3월 적발된 전직 고위공무원을 행정시장 후보로 내정해 임명 절차를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개 광역자치단체만 있는 제주도는 2006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 임명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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