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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전단으로 의정부 가정집 지붕 파손..'살인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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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을 ‘살인 부메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피해를 왜 경기도민이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대북전단 낙하물이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어제 들어왔다. 현장을 조사해보니 전단과 다수의 식료품이 한 데 묶여있었고 지붕은 파손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곳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터라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며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더라면 어떠했겠는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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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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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번 사건은 살포된 대북전단이 북측이 아닌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가? 반평화(反平和) 행위 엄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안보이자 도지사의 책무”라며 “평화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대북전단은 지난 5월경 한 탈북민 단체가 오두산전망대에서 살포한 것과 동일한 내용물로 구성되어 있다”며 “조사를 마무리 짓는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고 도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부터 11월까지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 지역에서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하기 위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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