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8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고서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7월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보사의 임상실험을 주도한 조모 의학팀장, 코오롱티슈진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권모 전무,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본부장도 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5월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대표도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