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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존 볼턴 회고록 파장

미 법원, 볼턴 책 출간 허용…“국가안보 위협”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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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판사, 법무부의 출간금지 요청 거부

“이미 언론 보도돼 출간 막는 것 너무 늦어”

“기밀누출로 국가에 피해 줬을 수” 경고도


한겨레

백악관 배경으로 촬영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책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표지.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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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의 출간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사가 다수 담긴 볼턴 전 보좌관의 책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은 예정대로 23일(현지시각) 일반에 판매된다.

로이스 램버스 워싱턴디시(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일 이미 20만부 이상의 책이 판매를 위해 배송에 들어갔다는 출판사 쪽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법원은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램버스 판사는 이미 책이 언론에 전달돼 내용이 광범위하게 보도된 점을 고려할 때 책 발간을 막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이 책 발간으로 기밀을 누설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볼턴 전 보좌관이 그의 책 원고에 민감하거나 기밀인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는 정부의 공식 서면승인을 받지 않고 책 발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램버스 판사는 “볼턴은 정말로 국가에 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 결정은 긴급한 출간 금지 명령 요청을 거부한 것이지만, 법무부가 볼턴 전 보좌관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 민사소송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할 수 있다고 판사가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상대로 한 법정에서의 큰 승리”라고 반겼다. 그는 트위터에 “책이 퍼졌고 많은 사람과 언론에 유출됐는데 높이 존경받는 판사가 그걸 멈추는 데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수익과 기밀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힘 있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적었다. 이어 “볼턴은 치러야할 큰 대가가 있는데도 법을 어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받아왔다”며 “그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걸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백악관에서 일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경질당했다. 그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낚였다”(hooked)는 등 3차례 북-미 정상 만남 등에 관한 비사가 다수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 농산물 구매를 통해 자신의 재선 승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 책 발간에 앞서 200만 달러(약 24억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인 ‘사이먼 앤 슈스터’는 20만부를 찍었다.

미 법무부는 이 책 출간을 일주일 앞두고 지난 16일 출간을 연기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이튿날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다. 같은 날 법무부는 회고록 발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을 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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