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전경. /조선일보DB |
대구시는 지난 19일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위임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0억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 방역 비용,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코로나 환자 치료 등에 사용된 비용이다.
대구시는 “현재 물질적 손해만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와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2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24일 코로나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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