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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단독] 이재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손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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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의도 70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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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이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쪼개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여의도(2.9㎢)의 70배에 달하는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타깃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지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의도 70배 임야, 허가구역 지정 추진
22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경기도는 최근 일선 시·군 협의 등을 통해 임야 약 20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같은 안을 올려 심의받을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서는 기획부동산이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게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기획부동산, 경기 임야 지분 2년새 1.8조 팔아

경기도가 이같은 특단의 조치에 나서는 것은 기획부동산이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갈가리 쪼개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각종 개발 호재가 집중돼 있는 경기도의 임야는 그간 기획부동산의 주요 먹잇감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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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이 경기도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거래로 확인된 임야 지분은 2018년 9,043억원, 2019년 9,148억원으로 2년 간 1조8,191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2018년 3만6,030건, 2019년에는 4만2,192건을 기록했다.

이를 지난 2년 간 경기도 전체 임야 지분 거래 규모와 비교하면 거래액으로는 47.5%, 건수로는 93.5%에 육박한다. 즉 기획부동산이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거래의 절반을 일으킨 것이다.

판매 면적으로 따져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1.8㎢, 11.4㎢로 2년 간 23.2㎢이다. 이는 여의도면적의 8배이며, 서울 종로구 면적(24㎢)과 비슷하다.



시흥장현·판교대장, 지분 판매 임야로 포위

기획부동산이 집중적으로 공유지분을 쪼개판 지역을 보면 향후 국책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흥 장현지구가 대표적이다.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토지를 살펴보면 사실상 시흥 장현지구를 포위하는 모양이다. 이는 이곳이 서해선과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교통 호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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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판교’로 불리는 판교 대장지구 인근도 기획부동산의 먹이감이 된 모양이다. 실제로 대장지구 좌우로 지구 면적에 준하는 임야가 팔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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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교 중에서는 팔당호 두물머리 인근 판매 면적이 눈에 띈다. 기획부동산이 팔당호 왼쪽에선 용마산을, 오른쪽에선 해협산을 공유지분으로 팔았다. 산업단지 내 임야도 가만히 두지 않았다. 반월국가산업단지와 경인도금협동화단지 내 야산도 각각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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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개월만에 특단 조치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해 5월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 지 13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획부동산 조사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지분 거래하자는 수상한 업자들... 제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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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글에서 “마치 대단한 개발호재가 있는 듯한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혹해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이라며 “조사 결과 올해만 성남, 의정부, 용인, 시흥, 평택, 파주, 연천 등에서 이런 거래가 집중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규칙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는 공정한 세상’, 제가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며 “타인에 해 끼치는 교묘한 눈속임, 경기도에서는 절대 안 통하게 만들겠다”고 썼다.



나머지 지역엔 '핀셋' 지정 이어간다

경기도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조사를 거쳐 추가적인 ‘핀셋’ 지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기획부동산이 판매를 벌인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핀셋’ 지정한 바 있다. 기획부동산에 대응한 이같은 ‘핀셋’ 지정은 전국 최초였다.[참조 기사▶[단독] 기획부동산 임야지분 팔아 60억 폭리.. 이재명, 거래허가구역 첫 ‘핀셋’ 지정]

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다. 기획부동산 활동을 미리 탐지해 토지를 매수한 때는 ‘주의’, 판매를 시작한 때는 ‘위험’ 안내를 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시·도도 허가구역 지정 나설까

향후 다른 지자체도 경기도처럼 기획부동산을 겨냥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기도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편이긴 하나 다른 지역에서도 공유지분 판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토지 거래 대비 지분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의 경우 지난 2009년에는 지분 거래 비중이 30.3%(11만224건 중 3만,3,396건)였지만 지난해에는 53.3%(15만848건 중 8만403건)까지 늘었다. 경기를 제외한 전국 토지의 지분 거래 비중은 2009년 16.4%(50만8,496건 중 8만3,210건)에서 2019년 22.4%(43만7,865건 중 9만8,224건)로 역시 점차 늘었다. 지자체별로 따져보면 지난해 기준 세종이 65.3%(7,998건 중 5,226건)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경기(53.3%), 서울(48.1%), 울산(43.3%), 인천(41.9%) 순이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데이터로 유추해 봤을 때 세종시와 충남권 등 다른 시·도에서도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부동산이 경기도 토지만 파는 게 아닌 만큼 다른 시·도도 경기도 조치를 참고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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