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
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확산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100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신천지 교회의 방역 방해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다.
시는 22일 "신천지 교회를 재난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교회를 대상으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에 앞서 시는 신천지 교회 재산 동결을 위해 교회 건물과 사택, 이 총회장 명의로 된 예금, 채권 등을 가압류했다. 소송 청구금액은 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으로 정하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도 늘릴 예정이다.
소송 배경은 신천지 교회의 방역 방해를 감염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시는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2월 18일 대구 코로나19 첫 환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뒤 교인 명단 제출, 적극 검사, 자가격리, 방역 협조 등을 요청했지만 집합시설 누락과 신도 명단 누락 등 방역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구 신천지 교회 건물 중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 예배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은 신천지 교회의 비협조와 불법행위 등으로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안산시 주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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