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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추돌사고 '발뺌' 대리기사 때문에 1m 음주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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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아파트 담벼락에 차량 추돌

사고 부인하자 증명 위해 직접 1m 운전

法, 벌금형 집행유예…"참작할 만한 사정"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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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 차량을 추돌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직접 뒤로 빼보라"는 말에 술에 취한 상태로 1m 가량 운전을 한 4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아파트 화단 담벼락과 부딪쳤음에도 이를 계속 부인하자 "뒤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차량을) 뒤로 빼보라"는 대리기사 말에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리기사는 추돌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인 언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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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당시 차량이 주차 통행로와 소방도로를 막고 있었고, 사건 사고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에 승차해 운전석 차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운전대의 방향을 변경하지 않은 채 약 1m를 후진했다"면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급히 1m 뒤로 옮겨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었다"면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이동 거리가 매우 짧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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