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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보안법 외국인 예외없다···中 본토로 이송해 재판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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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유일 전인대 상무위원 인터뷰

"원안 형벌규정 관대…형량 올릴 수도"

"홍콩서 의원되려면 '법 지킨다' 서명"

홍콩의 유일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인 탄야오쭝(譚耀宗)이 '홍콩 국가안전유지법', 이른바 홍콩 보안법 적용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같은 보안법이 시행되면 아시아 금융·비즈니스 허브인 홍콩에서 외국계 자본의 무더기 이탈을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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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야오쭝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이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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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은 오는 28~30일 사이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콩 친중파를 대표하는 탄 위원은 "입법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국적이나 인종, 경력, 직업과 관계없이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을 포함해 홍콩의 모든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탄 위원은 중국 정부가 폭넓게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라면서도 "기소나 재판을 중국 본토에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홍콩 민주파가 그동안 가장 우려해온 내용이다.

보안법 원안의 형벌 규정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탄 위원은 "경미한 죄는 금고 3년, 그 밖의 경우는 금고 5~10년"이라며 "(중국 내에서)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해 (형량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정권 전복 혐의자 등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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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홍콩 민주파 시위대가 한 쇼핑몰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마스크를 쓴 시위대들이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란 구호를 적은 깃발을 손에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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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탄 위원은 "(홍콩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회에) 입후보할 때 (보안법을 포함한) 홍콩 기본법을 지지한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까진 개별 후보가 선택해 거부할 수 있었지만, 보안법이 성립하면 서명은 필수가 된다"고 말했다. 차제에 보안법 반대 세력의 입법 활동을 싹부터 자르겠다는 뜻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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