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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서울시 경비노동자 고용승계하는 아파트에 보조금 지급... 갑질하면 과태료 부과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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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경비노동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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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위해 아파트관리규약에 고용 승계ㆍ유지 규정이 있는 모범단지에 서울시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경비노동자의 근본원인인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 승계ㆍ유지 규정이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공용시설 보수비, 경비실 등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경비 업체가 바뀌면 간접 고용됐던 경비노동자도 일자리를 잃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비노동자에 적정 보수 지급, 에어컨 설치, 휴게공간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배려ㆍ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도 도입한다. 매년 20개 단지를 선정해 서울시가 공용시설물 유지ㆍ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파트 관리 헌법이나 다름없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ㆍ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관할구청은 해당 아파트에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갈등조정부터 법률구제,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전 방위 지원한다. 가령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갑질 등 피해를 입거나 갈등에 직면한 경비노동자가 센터로 신고하면, 발생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갈등조정전문가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간 화해를 이끌어낸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경우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산재처리는 물론 부당해고 사례 구제 등에 나선다.

시는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새로 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법률은 경비원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 부당 지시ㆍ명령 금지 등을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취지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상호부조 성격의 생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갖도록 측면 지원할 계획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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