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대기업·공기업 임금은 올랐는데"…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노동계 "임금불평등·사회양극화 확대될 것"

    경영계 "코로나19 충격 외환·금융위기 능가"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왼쪽부터), 근로자측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위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나섰다. 최임위는 지난 11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국 다섯 개 지역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연 데 이어 구체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을 이어나갔다.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로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들어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생각할 때 인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윤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최임위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 수백만명 최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했다”며 “코로나19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어도 25%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으로 따지면 1만770원, 월급으로는 225만원 수준이다. 윤 위원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고 강조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여전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생계비보다 4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인상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대기업과 공기업의 임금은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불평등과 사회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하향조정하는 등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난다”며 “고용의 주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산업현장에선 코로나19 충격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정도”라며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어려운 고통의 시기인 만큼 어려운 사정을 유념하면서 역지사지로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 결정 단위(시급·주급·월급)를 정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도 논의됐다. 지난해 사용자위원은 시급 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함께 넣는 방식을 문제 삼는 한편 업종별로 노동강도나 난이도가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