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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검, ‘인보사 사기’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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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개발 전체 진두지휘…약사법 위반·배임증재 등 혐의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위해 허위자료 사용했다’ 판단

[경향신문]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들’이라고 부르는 등 인보사 개발의 시작과 끝을 지휘한 인물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GP2-293)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신청해 품목허가를 받고서는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포함한 코오롱 지휘부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3월 인보사 위탁생산업체 ‘론자’가 신장세포 검출 사실을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전달했지만, 의약품 허가나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등에서 이 같은 사실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과 인보사 국내 시판을 맡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설립해 인보사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초기 개발 과정 및 임상 승인, 시판 허가 신청 등의 전 과정을 지시하고 미국 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12월31일 기준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3%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를 개시해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년여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 주요 관계자들의 사법처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 피해자는 900여명이다. 주주피해 집단소송에는 2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뒤 계속해서 소송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덕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한누리 등이 소송을 진행한다.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이 회장은 인보사 의혹이 터지기 직전에 퇴직금 410억원을 받고 돌연 물러났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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