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 쓴 혐의
코오롱 측 “오해서 비롯…해소될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이 전 회장 소환 조사 후 발 빠르게 신병 확보에 나선 셈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뒤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아놓고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 박경춘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오해가 반드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12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지주사인 ㈜코오롱의 등기 이사도 아니지만, 지주사의 지분 51.65%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안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