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초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와 매장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방식을 놓고 벌인 법정공방이 직원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2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법률전문 웹진 '로'(Law) 등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맥도날드 매장 직원 5명과 그들의 가족이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사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의 이브 라일리 판사는 전날 "시카고 소재 맥도날드 직영점 2곳과 프랜차이즈 측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직원 교육을 잘못 시행했다"며 맥도날드 측에 "안전 대책을 다시 만들라"고 명령했다.
로는 "미국 법원이 특정 사업체에 코로나19 관련 보호 규정을 개선하도록 한 첫 판례 중 하나"라고 전했다.
라일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맥도날드의 안전 규정이 애초 구상대로 시행되지 않아 직원과 고객의 건강은 물론 공중 보건이 큰 위협을 받았다"면서 "잠재적 피해의 위험은 매우 크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맥도날드 측이 2가지 중대한 잘못을 했다"면서 "매니저들이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직원들에게 '10분 이상 붙어있지 않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약 1.8m 이상)는 필요 없다'는 그릇된 교육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리노이 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엄청난 전염병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두의 노력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단 라일리 판사는 맥도날드 측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창구 앞에 보호용 유리판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원고는 지난달 19일, 맥도날드가 매장 직원들에게 마스크·장갑·손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직원 대상 코로나19 대응 교육 및 안전 협약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각자 속한 매장 어디서도 직원 자신과 고객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료 또는 고객과 근접해서 일해야 했고, 매니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대해 그릇된 주장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나흘간 계속된 재판 결과 나왔다. 이번 재판에는 맥도날드 운영담당 수석 부사장 빌 개럿 등이 증언에 나섰다.
원고측 변호인 대니 로젠탈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맥도날드 측이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공중보건을 위험에 놓이게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맥도날드가 법원 명령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했다.
맥도날드 측은 "우리가 안전지침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 지침은 맥도날드가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매장 직원들및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50가지 방법의 일부다. 아울러 총 59쪽 분량의 위생 관련 지침서를 앞서 가맹점 운영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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