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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 끝에 코오롱 측이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법인과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식약처 고발로 인보사 사건 수사에 착수한지 1년여 만인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그가 인보사 성분을 속이고 국내 판매 허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한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최근까지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권모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 양모 코오롱생명 경영지원본부장, 코오롱티슈진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 사법처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 직전인 2018년 11월 경영 일선에서 퇴진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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