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념일 7월1일 시행될 수도
홍콩경찰, 대규모 7·1 집회 불허
“보안법 제정되면 상황 더 악화”
미, 홍콩 자치 훼손 관련자 제재
28일 홍콩 보안법 반대를 위한 침묵시위에 참석한 한 여성을 경찰이 에워싸고 있다. 홍콩/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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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0차 상무위원회가 28일 베이징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회의 마지막날인 30일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회의에 참석한 홍콩 몫 전인대 대표단의 말을 따 “홍콩 보안법이 이번 상무위의 최우선 안건”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3조(전국성 법률)에 포함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홍콩의 중국 반환 23주년을 맞는 7월1일부터 보안법이 발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기 전인대 19차 상무위 폐막 직후인 지난 20일 중국 당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홍콩 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소급적용 여부 등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홍콩 몫 전인대 상무위원인 탄야오쭝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처벌수위 강화와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상무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 상무위원은 “일부에선 보안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으면 ‘억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또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탄 상무위원은 19차 상무위 참석 이후 “초안에는 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형량이 종신형인 본토와 달리 3~5년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는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09년 시행된 마카오 안보법의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이다. 이번 회의에 표결권 없이 참석한 예궈첸 홍콩 몫 전인대 대표는 “체제 전복이나 국가 분열 행위 등은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사회 연대체인 민간인권전선이 홍콩 반환 기념일(7월1일)에 맞춰 해마다 열었던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불허했다. <홍콩 프리프레스>는 “2003년부터 해마다 개최했던 7·1 집회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경찰 쪽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난해 6월 이후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한 집회가 여덟차례 폭력화했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밝혔다. 홍콩 경찰은 5월1일 노동절 행진과 6월4일 천안문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추모집회도 같은 이유로 금지한 바 있다. 지미 샴 민간인권전선 공동의장은 “경찰의 반복적 집회의 자유 억압은 홍콩의 인권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꼴”이라며 “보안법이 제정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안법 통과가 임박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각) 홍콩의 기본권 유린과 자치권 침해 관련자에 대한 미국 입국사증(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도 홍콩 자치 훼손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를 동원해 “즉각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한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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