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입금 100억 CB로 갚아라”
제주항공, 이스타 CB 포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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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오너 일가가 소유한 전환사채(CB) 100억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협상에 또다른 걸림돌로 부상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29일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 협상에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빌린 단기차입금 100억원과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소유한 CB 100억원을 맞바꾸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CB 100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대주주는 이스타홀딩스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 이원준 씨(지분율 66.7%)와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33.3%)가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오너 일가가 이스타홀딩스를 매개로 이스타항공 CB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과 단기차입금 변제를 위해 오너 일가를 상대로 CB를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경영난을 해소하기 이해 인수 협상 상대방인 제주항공으로부터 단기차입금 100억원을 빌렸다. 단기차입금의 금리는 연 1.3% 수준이다. 단기차입금의 만기는 지난 26일로 이미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은 단기차입금의 담보로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지분(39%) 대부분에 질권을 설정했는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완전 휴업 상태에 들어간 이스타항공 측은 현재까지 차입금을 갚지 못 한 상태다.
질권이 설정된 지분 가치를 액면가(주당 5000원)로 계산하면 약 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 측에 매각가를 110억원 깎고 질권이 설정된 지분을 모두 넘기는 것으로 250억원 상당의 체불 임금 문제와 차입금 문제를 모두 해소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체불임금의 규모가 25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2~3월 체불임금이 110억원, 4~6월 휴업수당이 110억원 가량으로 총 22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50억원이라는 금액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만든 체불임금 110억원과 단기차입금 변제액 139억원을 합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홀딩스의 제안대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더라도 여전히 11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이스타항공이 이스타홀딩스에 발행한 CB 100억원을 자신들에게 넘기면 인수를 종결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매각가를 110억원 낮추면 회사에 남는 CB를 제외하면 대주주가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단기차입금까지 CB로 갚고 나면 제주항공이 발행하는 CB 대금 100억원도 납입할 여력이 사라진다. 오는 30일이었던 제주항공 CB 납입일자는 일단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 측에 CB를 요구한 것은 인수가 종료된 이후 이상직 일가가 이스타항공 경영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해당 CB는 이스타항공 지분 200만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전환이 완료되면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17.1% 가량을 보유하게 된다. 제주항공은 인수 후에도 주요 경영 결정을 2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상의해서 내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이날 이스타항공 노사는 노사협의회를 갖고 2~3월 체불임금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이 책임진다는 것에 합의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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