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등을 허위로 표시·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63)이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한테 하실 말씀 없느냐’ ‘최종승인권자인데 신장 유래세포 쓰인 거 몰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전날로 지정해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미뤄졌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 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이를 통해 2000억원 상당의 청약 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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