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기본법 부칙 3조 삽입…7월부터 시행
막판까지 내용 비공개…캐리 람도 전문 못봐
지난 29일 홍콩 도심에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홍보하는 정부의 광고판이 내걸려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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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한달 여 만의 일이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30일 소식통의 말을 따 “오전 9시께 시작된 13기 전인대 20차 상무위 사흘째 회의에서 채 15분도 지나지 않아, 상무위원 162명 전원의 찬성으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아직까지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8~20일 열린 13기 전인대 19차 상무위 폐막 직후 중국 당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홍콩 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조차 법안 전문을 못봤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인대 상무위 통과 전까지 철저히 가려졌다.
신문은 “통과된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3조에 삽입돼 홍콩의 중국 반환 23주년을 맞는 7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안 전문은 오후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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