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관련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SNS에 고영태 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 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 글을 두 차례 남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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