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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여직원 사망 오리온 "직장 내 괴롭힘 통보…조직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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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말서 제출,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받아…조직문화 개선할 것"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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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29일 오전 오리온 익산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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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익산 공장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리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통보를 받았다"며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오리온측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 특성상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됐다"며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팀장의 시말서 지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말서 제출 요구는 본사의 결정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데 현장에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노동부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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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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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팀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다음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오리온은 이어 "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가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사망한 직원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 구체적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회사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라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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