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조국 일가 첫 판결, 5촌 조카 조범동에 징역 4년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중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대부분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선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으며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강원도 정선 리조트 등에서 정 교수 동생 이름이 들어간 자료를 폐기·은닉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과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졌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라 정 교수가 조씨가 세 개 혐의를 공모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현재 중앙지법 형사 27-2부에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중이다.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천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가 그것이다.

조씨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링크 PE실질 운영자는 내가 아니며,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허위 컨설팅계약을 통한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횡령금이 아닌 5억을 대여한 데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 교수와 같은 주장이다. 사모펀드 변경 출자사항을 거짓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자문을 받고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조씨는 코링크PE대주주이자 회사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른바 ‘익성 실소유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익성 이봉직 회장 등이 코링크PE의 설립 및 운영이나 WFM인수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자만 조씨 스스로 “배터리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을 비롯한 사업적 의사결정을 한 만큼 익성을 실소유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기소된 혐의의 상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펀드 약정금액을 14억을 99억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에 대해 “거짓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2017년 정 교수가 코링크 PE에 납입한 5억원에 대해 허위 컨설팅계약을 빌미로 총 1억 5000여만원을 받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5억원이 코링크 법인이 아닌 운영자 조씨에게 납입한 돈이며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인 자금 횡령이 아닌 개인간 돈거래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수행하지 않은 경영컨설팅 비용을 나눠갖고 허위 증빙자료를 수령한 것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행위 적극 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 교수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 이 부분 무죄는 유리하게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씨가 혐의를 인정했던 증거인멸 부분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실상 투자 없이 WFM을 매도해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지만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했다는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