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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오리온 직원 사망'...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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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오리온그룹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처벌 위기는 넘겼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개선 권고명령을 받았다.

오리온은 지난 3월 익산공장 여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고인의 상관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오리온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 명령을 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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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리온] 2020.06.30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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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리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식품회사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걸 확인됐다.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를 위반한 팀장은 사규에 따라 징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 또는 선례가 없다"며 "고인이 지목한 동료는 고용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 측이 재조사하란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리온은 또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 본사 차원에서 공장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임직원들이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하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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