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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月 2만원 통신료 의무화" 보편요금제 부활...21대 국회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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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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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30일 과기정통부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4조)과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제10조),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제28조)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가 월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짜리 요금제를 월 2만원대에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2018년 6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정부 제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6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외국인이 기간통신사 주식의 49%를 초과해 소유하려면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제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재발의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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