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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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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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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패스(PASS)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이뤄진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과 KT는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 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다. 사설인증서(카카오페이) 및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12월 10일 시행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선주파수 방식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도 등장할 전망이다. 워프솔루션이 신청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는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내 3~5개의 IT 기기를 1m내 원거리에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하지만 최적 주파수인 900Mhz 대역이 전파법상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실증특례를 부여받음에 따라 워프솔루션은 전문시험 기관(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내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성능 및 타대역과의 혼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GPS 기반의 앱미터기도 등장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 앱미터기 관련 기준은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하여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 등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의 민간기관 확대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심의위원회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개 과제도 함께 심의됐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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