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반중시위 처벌 강화 / 국가안보수호위·안전공서 설치 / 中 중앙정부가 완전 통제 핵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악수한 뒤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중시위 처벌을 강화하고, 홍콩 독립 움직임과 외부세력 개입을 차단하는 등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완전 통제가 핵심이다. 따라서 홍콩 독립을 시도하거나 외세와 결탁해 홍콩정부의 전복을 기도한다고 판단할 때는 최고 종신형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총 66개 조항에 6장(총칙은 별도)으로 구성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안전수호 직책 및 기구 신설, 범죄와 처벌, 사건관할, 법률적용 및 절차, 중앙정부의 홍콩 내 안전수호 기구 설치 및 부칙 등으로 이루어졌다.
홍콩보안법의 핵심은 홍콩정부가 국가안보수호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를 설립하고, 중앙정부 안보기관인 국가안전공서(國家安全公署)를 설치하는 것이다. 홍콩 행정 수반이 책임자가 되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홍콩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중앙정부의 감독·문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안전공서는 홍콩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및 감독, 지도, 협력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 사법기관 및 집법기관과 협력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홍콩 안보업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안보 분야와 관련, 홍콩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의 안보기관인 주홍콩 국가안전공서의 지시를 받게 되는 구조로도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범죄와 처벌 부분에서는 국가분열죄, 국가정권 전복죄, 테러죄, 외국과 결탁하거나 역외 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 등 4가지 종류의 범죄행위와 이에 따른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나온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 구호를 내세우면 앞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던 조슈아 웡도 외부세력과 결탁해 홍콩 사무에 간섭을 조장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전인대의 한 홍콩 대표는 “홍콩보안법은 ‘이빨 없는 호랑이’로 남지 않을 것이다.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며 “종신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30년, 중국 본토 법은 최고 종신형이다.
사건관할은 홍콩 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앙정부와 홍콩정부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사건으로 분류된 사안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일반사건은 홍콩정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인 정치범이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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