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1 (화)

카톡으로 휴대폰 개통하고, 택시요금 선결제도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심의위, 규제 풀어 임시 허가

중앙일보

과기정통부는 30일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를 열었다. [과기정통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카카오페이나 패스(PASS)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됐다. 또 서울 택시에는 GPS 위치정보를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가 설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의한 9건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줬다. 3건은 임시허가, 6건은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대리점 안가고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카카오페이 등을 인증수단으로 삼아 휴대전화를 비대면 개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건은 알뜰폰사업자·KT·카카오페이가 제안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공인전자서명·신용카드·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거쳐야 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사설인증서나 통신3사의 본인인증 서비스인 PASS 앱은 활용할 수 없었다.

중앙일보

PASS 앱으로 본인 인증하면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카카오페이와 PASS앱을 사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이 가능하도록 임시허가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 증가 효과는 물론, 그간 휴대전화 오프라인 개통시 발생했던 불법 고객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발지·도착지 검색해 택시요금 미리 결제



택시 요금 산정 방식도 바뀐다. 지난 60년간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매기던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의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앱미터기가 서울지역 택시에 설치된다. 앱미터기는 GPS 위치정보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 간 거리·시간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선불요금제·동승요금제·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당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택시에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미터기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탑승 전에 요금을 확정해 미리 결제하는 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시의 택시 500대에 한정해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도 부여했다.

중앙일보

GPS에 기반한 앱미터기






푸드트럭용 공유주방도 허용



워프솔루션은 스탠드의 빛으로 IT 기기를 충전하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았다. 해당 스탠드는 빛이 비추는 직경 20㎝ 범위 내에서 IT 기기 3~5개를 무선 충전할 수 있다. 무선 주파수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 충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대역 전자기파를 이용해 무선 충전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파법상 900㎒ 대역의 주파수가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해당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가 실증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해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칠링키친이 제안한 푸드트럭용 주방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여러 명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위생관리를 위해 식약처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조건으로 부과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됐다"면서 "여러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사업을 속도감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