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n번방 등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 수천개를 사들인 뒤 다크웹에 재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공범이나 유료회원이 아니라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이모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의자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가량 심사를 받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을 나왔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조주빈과 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3월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n번방 운영자 문형욱(24) 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사들인 뒤 다크웹에 다시 팔아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을 재판매해 벌어들인 대금 110여만원을 모네로 등 가상화폐로 받았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다크웹,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 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n번방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 모두를 하나의 빨간 줄로 이어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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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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