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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홍준표 “흉악·반인륜 범죄자부터 사형 집행”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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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통합당 의원 9명 동참

세계일보

무소속 홍준표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사법부에서 사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한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 의원은 ‘사형 집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기 중인 사형수는 60명에 이른다.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홍 의원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선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비록 홍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배현진 등 미래통합당 동료 의원 9명이 동참, 법안 발의가 가능해졌다.

홍 의원은 발의안에서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거론한 1997년 12월 30일 당시 김영삼(YS) 대통령 재가에 따라 사형수 23명이 수용 중인 전국 각지의 구치소·교도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후 김대중(DJ)정부를 거치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기간이 벌써 23년 가까이 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통한다. 법률에는 사형이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아 사형제가 사문화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현재 국내에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 확정자가 60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고유정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이나 반인륜적 사범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소법에 사형 집행 의무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선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요즘 법원은 사형 선고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남 진주 모 아파트에서 흉기로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의 경우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최근 2심은 이를 뒤집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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