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사기’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혐의를 받는 이웅열(63)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들’이라고 부르는 등 인보사 개발의 시작과 끝을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검찰의 이웅열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전날 오전 9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25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신청해 품목허가를 받고서는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GP2-293)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코오롱 지휘부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본다. 2017년 3월 인보사 위탁생산업체 ‘론자’가 신장세포 검출 사실을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전달했지만, 의약품 허가나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등에서 이 같은 사실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허위 자료를 이용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과 인보사 국내 시판을 맡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설립해 인보사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초기 개발 과정 및 임상 승인, 시판 허가 신청 등의 전 과정을 지시하고 미국 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12월31일 기준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3%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 주요 관계자들의 사법처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 피해자는 900여명이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도 나왔다. 2018년 8월 인보사를 투여받은 40대 남성이 지난 3월 숨졌다. 50대 여성도 지난해 7월 사망했다. 다만 코오롱 측은 이들의 사망과 인보사 투여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주주피해 집단소송에는 2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